영풍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즉시항고는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와 거래상 기밀이 포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영풍은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콜옵션 행사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음을 설명해 왔다”고 했다.
또 영풍 측은 “영풍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한 주체는 영풍의 소수주주이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KZ정밀”이라고 했다.
KZ정밀은 올해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그룹 내 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가 형성돼,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1월)와 정기주주총회(3월)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당시 의결권을 정상 행사했다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 안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최대주주인 영풍의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졌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의 주주 지위를 이용해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KZ정밀이 오히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설립 주체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정당한 노력을 ‘적대적 M&A’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도를 통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