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임 전 소장은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정책연수를 명받았다. 임 전 소장은 원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고사해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군은 무보직 상태로 두면 ‘군인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자동 전역처리 된다.
센터는 임 전 소장이 지난달과 1월 세 차례 보낸 등기의 실제 발송지가 서울 공릉동의 화랑대 연구소가 아닌 임 전 소장의 관사 인근 우체국이었다고 주장했다. 발송 시간이 모두 일과 시간이거나 일과 시작이 임박한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소로 출근하지 않고 관사 또는 인근 해군 재경 근무 지원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는 “임 전 소장이 서울 소재 해군 관사에 집을 얻은 뒤 실제 연수 발령지인 화랑대 연구소에는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관사 인근 해군 사무실을 오가며 수사 대비와 언론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 관사까지 얻고 지정된 연구기관에 출근도 하지 않는 ‘황제연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지정된 연구장소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재경대대에서 연수 중이며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 중인 과제는 거의 완성돼 있고 보완 작업 중”이라며 “군인권센터의 ‘황제연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