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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민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 취지의 확인을 위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 가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유예 선처하려면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범들도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 딸 입시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조 씨가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조 씨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다시 저울질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