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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란다”며 압류 배경을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이던 지난 2006년 남편과 함께 고상우 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해당 사진에서 서로를 껴안은 고 의원 부부가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모습을 두고 ‘누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상우 작가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니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고 한다”며 “입금은 되지만 출금과 송금을 못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미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3개월 수익도 박탈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장 압류 결정이 된 법원 사건번호는 ‘2022-카단-809155’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검색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주가 지나야 사건번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럼 2주 동안 저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대료 내는 사무실인데 임대료도 못 주게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26일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금지’ 제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방송을 유튜브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