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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방위비분담협정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이달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제10차 협정의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졌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오는 12월로 효력이 종료되는데,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등 새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 절차에 최소 2~3개월이 필요해서다.
양측은 협정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측은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3개 항목으로 이뤄지는 협정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통한 분담금 총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협정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결안 마련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차기 회의에서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놓고 입장차가 큰 만큼,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쟁점 3가지를 연계해 입장차를 조율해나가는 패키지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가지 항목을 놓고 서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어떻게 하면 타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분담협정 문제가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간 논의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양측 협상 대표도 그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할 수 없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 비용의 분담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상호호혜적”이라며 “연합훈련의 경우에는 참가국가가 자기 비용을 분담하는 게 관례라고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미측이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0차 협정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보면 미 국방당국에서 당해에 준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협정문안을 언제까지 타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이달 중순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분담금은 9602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