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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Act)과 클래리티법(CLARITYAct)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사업자 간 역할 배분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가 체계의 공백이다. 현행 규제 논의는 인가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은행과 증권사, 전자금융업자가 각각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의 법적 성격을 비롯해 증권사의 온체인 지갑 보유 가능 여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허용 여부 등 주요 사업 영역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정식 법률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금융 당국이 잠정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인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이중 인가 위험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쇄적인 제도 설계가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레귤레이션 디(Regulation D)’와 같은 사모 면제 제도를 활용해 소수의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와 펀드 등 실물자산을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토큰화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체인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초기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취급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을 국내에서 취급하기 위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야 하는지, 준비자산을 국내에 예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련 사업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소수 기관이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국내 규제 방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배제한 프라이빗 체인이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자본시장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거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프라이버시는 규제 당국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솔라나의 ‘컨피덴셜 토큰 익스텐션’과 같은 기술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인가 문제는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당국은 어떤 시장 참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에스더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인프라와 K-콘텐츠, 높은 디지털 수용력을 온체인 생태계로 연결하려면 폐쇄적인 규제의 틀을 벗어나 개방형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