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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었던 변호사 광고 규정 12개 조문 중 9.5개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중복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규정의 95%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이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행 근거로 둔 광고 규정은 5조 2항 2조다. 합헌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비변호사가 상호 등을 표시하며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 광고를 하면서 상호명을 함께 표시했던 만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징계 강행보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연결행위’, ‘오인행위’ 부분 판단에 대한 변협의 해석이다. 합헌 판단을 받은 광고 규정 5조 2항 1조 앞부분은 ‘광고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5조 2항 5조에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직무 관련 서비스 취급이나 변호사 오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 내에 소개를 해주는 만큼 2항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로톡이 ‘유류분 청구 문의하세요’ 등의 문구를 통해 변호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던 만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결정을 통해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 및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로톡 승소’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대해서도 “결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이해 없이 주로 로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 등이 로톡의 사업방식을 변호사법이 금지한 알선이 아니라고 결론 낸 상황에서 변협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로톡의 사업방식이 ‘특정 변호사 소개’를 금지한 변호사법상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변협 광고 규정을 반대해온 변호사들은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 근거로 댄 조항들은 불법 브로커 변호사 징계 조항”이라며 “로톡 가입 회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기에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협의 시각은 로톡이 변호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알선행위가 아니라는 법무부, 검찰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변협이 징계권을 악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이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징계 대상자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가 로톡에 대해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던 만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 징계를 취소할 경우, 감독 관계인 변협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