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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고등학생인 연습생 A는 기획사 B와 중학생 당시 가수 데뷔로 목표로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획사 B는 체계적인 교육과 데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 주지 않아A는 고민 끝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교육비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토해야하는 계약 조항때문이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A는 약 50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습생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노예 계약’으로 불리는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한 연습생 계약에 경쟁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SM·YG·JYP 등 기획사는 앞으로 2~3배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연습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SM, 로엔, JYP, YG 등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YG, JYP, FNC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이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보통 연습생 기간이 3년정도로 평균 5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의 규모는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습생은 데뷔하기 전에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더러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쉽지 않다. 연예기획사는 이를 빌미삼아 연습생들의 데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당하게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한 조항도 바뀐다. 앞으로는 연습생 계약기관이 만료될 경우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생이 어떤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조치다. JYP, 큐브, DSP미디어 등은 기존에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시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하는 조항을 넣어놨다.
아울러 기획사가 명예나 신용 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도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워낙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실제 이와 관련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다.
이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약관도 사라진다. 연습생이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도 못한 채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연습생들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중규 약관심사과장은 “기획사가 위약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법률상 보장된 항병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서 “이를 삭제하도록 해 민사상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8개 기획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선 과장은 “기획사와 연습생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표준연습생 약관 제정 및 시정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