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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민주당 내란 음모 고발’ 주진우 의원 무고죄로 맞고발

황병서 기자I 2025.03.31 15:25:34

31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모두 발언
“국민적 갈등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혁신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의장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닌가”라면서 “위헌위법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차 의장은 “오늘 조국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면서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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