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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 의장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닌가”라면서 “위헌위법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게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차 의장은 “오늘 조국 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면서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