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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보안 요원이 A씨의 얼굴과 신분증 속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분증을 도용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