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기업 밸류업을 위해 세제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5%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 공제합니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에서 9%로 낮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부분에서는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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