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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제련소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설비 모터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이 끝난 뒤 호흡 곤란 등 몸에 이상을 느낀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는 이튿날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지난 10일 숨졌다. 다른 협력업체 직원 50대 B씨 역시 같은 증세로 119 이송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현재 고용량 산소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돼 작업 도중 유독가스에 장시간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2ppm으로 치사랑 기준인 0.3ppm의 6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 1970년 영풍은 국내 최초 아연제련공장인 석포제련소를 만들었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70여 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대기, 토양, 수질오염 등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방노동청과 검찰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