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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 미만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해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진행해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이행률인 90.9%보다 0.6%포인트 소폭 오른 수준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자 136개소 중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109개소를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
주식회사 컬리(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에듀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코스트코코리아, 메가스터디 등 27개 사업장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다.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개 사업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올해의 경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만약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명단 공표와 함께 1억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