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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북구 한 성인 PC방에서 중인인 전모(33)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아찔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게임머니 단 15만원 때문이었다.
당일 정씨는 ‘맞고’ ‘바둑이’와 같은 성인 인터넷 게임을 하며 게임머니 충전을 요청했고, 전씨는 정씨에게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충전한 게임머니만큼 현금을 인출했다. 성인PC방에서 통상 진행되는 게임머니 충전 방식이었다.
이후 게임머니를 모두 잃은 정씨는 다시 한번 50만원 어치 충전을 요구하며 전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낸 뒤 게임을 이어갔고, 전씨는 현금지급기로 가 인출을 시도했지만 잔액은 없었다. 곧바로 전씨는 정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남아 있는 게임머니 35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정씨는 15만원을 마저 인출해 주겠다며 전씨와 함께 PC방을 나서다가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PC방으로 돌아섰고, PC방에 들어가자마자 전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순간 망치가 부러져 가격은 1회에 그쳤지만, 자칫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전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전날부터 가족과 다툰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100만원 상당을 잃은 상태에서 전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에게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정씨는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이어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