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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뚜린 뒤 내란 사건에 집중해 왔다. 내란 수사에 뛰어들면서 인력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공수처는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채해병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존과 변한 건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상실했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며 “나머지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 판단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어느 단계로 진행 중인데,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 정도만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