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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측은 31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상법상 ‘상호주 제한’이 적용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MBK·영풍은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자마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회장 측이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는 호주 소재 유한회사로, 국내 법인이자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장형진 영풍 고문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정혜성 변호사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분명한 위법이며 이날 진행되는 안건 상정이나 주주총회 의사 진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영풍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성훈 변호사도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의장에게도 손해배상소송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돼야 마땅하다”며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윤범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탈법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