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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죽이겠다"…반려견 소음에 흉기 협박한 50대 男, 집행유예

박동현 기자I 2024.09.05 14:47:04

반려견 짖자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가 살해 협박
法 "죄책 무거우나 반성, 신경안정제 복용 등 고려"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23일 협박 및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남성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복도에서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집을 찾아가 “조용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흉기를 휘두르며 “너희 개XX들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차용 라바콘을 내리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복용 중인 신경안정제로 인해 유발된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가 범행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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