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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밸류업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는 금융위가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2018년 강화한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에 최운열 한공회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20일 회계학회 학술대회에서 최 회장의 입장을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외감법을 개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을 당시 담당 사무관이었던 류 팀장은 “당시에 미국 등 해외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만 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류 팀장은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며 “(이 논리대로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류 팀장은 “신외감법 논의 당시 초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내부회계제도를 잘하는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후 상법이 바뀌고 감사위원이 분리선임됐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 내용은 없어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왔고, 이후 (금융위가) 그것을 들여다 봤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평가 기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류 팀장은 “면제 대상은 회계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가 없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이 없는 경우 등을 보고 있다”며 “평가 기준을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갈지 고민 중이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면제 대상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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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태 전주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현장 발언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수기업과 비우수기업을 객관적으로 분류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다”며 “면제 조치를 도입해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전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재계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교체돼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회계업계·학계는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