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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고 있던 견주는 제도 시행일(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맹견은 도사견 등 공격성이나 위해성이 확인된 품종으로 법령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다만 지정된 품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을 해쳐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비용과 이행기간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 행동교정과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제1회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서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강아지)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전혈구 판독료 △엑스선(엑스레이) 촬영비 △엑스선 판독료 등 총 11개다. 진료비용은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책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해당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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