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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없애야…與, 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 연소득 기준 높인다

경계영 기자I 2023.08.07 17:52:23

국민의힘 청년정책특위, 김기현 대표에 보고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서 1억원 안팎 상향 추진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결혼 페널티’ 논란이 불거졌던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시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정책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여서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특례대출 기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데 김 대표도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향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억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2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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