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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에 1000억 역대최대 과징금…“韓 개인정보 불법수집”(종합)

최훈길 기자I 2022.09.14 16:48:27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시정명령·과징금
韓 4000만명 정보 불법수집·활용에 첫 제재
‘서비스 중단·철회’ 논란 메타 추가 조사키로
구글 “깊은 유감”, 메타 “尹정부에 소송 검토”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김국배 기자]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당초 조사조정국에서 전체회의에 올린 과징금이 감경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처분이 나오기까지 1년6개월 이상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개보위는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작년 2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특히 구글·메타 등의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회원)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메타는 ‘페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난 7월 통보했다. 이후 개보위가 제재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이같은 조사를 거쳐 확인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 메타는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받는 절차 없이 무작위로 활용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프랑스에서 구글에 5000만 유로(693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일에서 메타에 시정조치를 한 해외 처분 사례, 능동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플랫폼 법적 의무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7월 메타의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사전 고지·동의를 거친 결과라며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도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깊이 다뤘으면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일회성 처분을 넘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보완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개보위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기대한다”며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책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그 성취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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