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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국민 세금으로 술판, 춤판 논란으로 확산한 이번 워크숍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 시국과 여론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번 고언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며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직원들도 제대로 진행 여부조차 모른 채 공연팀이 섭외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는 평소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현 집행부의 자세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발표 이후 소공연 노조는 배 회장의 보조금 전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배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그간 소공연의 화환 발주는 소속사인 화원협회를 통해 진행했는데, 배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가족이 운영하는 화환업체로 (구매가) 진행됐다”며 “처음에는 화원협회와 가족의 화환업체가 반반씩 구매하다가, 6월 들어 100% 가족 화원업체를 통해 진행했다”고 했다.
노조는 근거로 213만원 5000원이 해당 업체에 입금된 영수증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연합회 회비로 진행돼 금액은 작아보이지만 임기 동안 금액이 쌓이면 불어날 것”이라며 “가족과 연계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워크숍에서 회원들에게 책을 나눠주며 얻은 후원금을 측근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입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후원금 명목으로 걷은 금액을 그냥 수익으로 놔둬도 문제다. 이를 측근한테 왜 입금했는지 의혹이 남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소공연 노조는 소공연의 지도·감독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 2항에는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조 측은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과 면담을 신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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