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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설치…100일 특별단속 나선다

김성훈 기자I 2018.08.13 12:40:27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단속’
불법촬영·금품 갈취·교사·방조행위 등 포함
경찰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것"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등 사이버 성폭력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일간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물 게시나 판매·교환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행위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철구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설치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와 헤비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이다.

특별수사단은 불법촬영 행위는 물론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행위, 원본 재유포·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에 대한 교사·방조행위 단속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단은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함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사용 해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 사이버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도 통합해서 진행할 것이다”며 “기존과 다르게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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