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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인상분 16.4%(1060원)를 반영하더라도 5000원짜리 자장면의 인상요인은 184.5원, 7000원짜리 설렁탕은 258.3원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요식업소들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1000~2000원 씩 가격을 올리고 있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상요인은 3.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도미노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서산 등 3개 지역의 한식과 중식·분식업 등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2.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자장면 1그릇(5000원)의 평균 인건비는 1125원, 설렁탕 1그릇(7000원)의 평균 인건비는 1575원 등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000원짜리 자장면 1그릇은 184.5원, 7000원짜리 설렁탕 1그릇은 258.3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1000원 단위의 가격 인상은 과다하며, 특히 유급종사자가 없는 요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이 충남도 측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비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은 2015년 1.6%, 2016년 2.2%, 지난해 2.5% 등으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0.2%, 0.7%, 1.9%)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000원 단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 외식비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지역별 외식업단체와 간담회,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