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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유주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하라"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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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17.01.12 11:26:15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된 리콜 방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환경부의 티구안 차량 리콜(결함시정)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제출한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일(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성능 저하와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제외된 부실한 검증을 했다”며 “미국 환경 당국의 문서들을 보면 성능과 내구성 확보가 안 돼 리콜 방안을 거절한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가 애초에 폭스바겐이 ‘조작’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했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여러차례 이를 반려했는데, 그 중에는 ‘임의조작’을 명시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작년 10월 이런 내용이 빠진 최종 리콜서류를 제출했고 이번에 리콜이 승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리콜 승인을 받은 폭스바겐 티구안 디젤 차량 2만7000며대에 대한 리콜을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한다.

폭스바겐 티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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