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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아매트라더니 ‘유해성분’…복숭아는 주문해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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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8.21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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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월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매트 상담 422.5%↑, 유아제품 리콜 영향
복숭아 상담 243.9%↑, 배송 지연 등 불만
휴가철 숙박은 ‘과도한 위약금’ 사례 잇따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친환경 제품이라고 믿고 산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복숭아가 제때 배송되지 않는 등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chatGPT)
(사진=chatGPT)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소비자상담은 총 5만 522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8%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9% 감소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매트’였다. 6월 40건에서 7월 209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422.5%에 달했다. 복숭아도 98건에서 337건으로 243.9% 급증했다. 이어 에어컨 50.7%, 호텔·펜션 44.8%, 일반강습 37.3%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매트 상담이 급증한 것은 특정 유아용 매트의 자발적 리콜 영향이 컸다. 일부 제품 커버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되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에 나섰고, 교환·환급 관련 상담이 몰렸다.

실제 지난 4월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된 유아용 매트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이후 일부 제품 커버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조사는 커버에 대해서만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지만, 소비자는 제품 전체에 대한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복숭아는 온라인 구매 후 배송이 지연됐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았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복숭아를 구매한 뒤 장기간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 소비자는 지난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복숭아를 구매했지만 오랜 기간 상품을 받지 못했다. 주문 조회 화면에는 계속 ‘배송 준비’로 표시돼 온라인상 주문 취소도 불가능했고, 판매자에게 전화로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에어컨 상담도 크게 늘었다. 6월 825건이던 상담 건수는 7월 1243건으로 한 달 새 50.7% 증가했다. 전체 상담 품목 가운데서는 헬스장 1323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3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상담이 많았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에어컨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40대는 335건, 50대는 286건으로 각각 해당 연령대 상담 품목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번 자료에서 에어컨 상담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펜션 관련 상담도 전월보다 44.8% 증가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위생·시설 상태가 사전 안내와 달랐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한 소비자는 지난달 호텔 3박4일 숙박비를 결제했지만 이용 당일 항공기 지연과 회항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 호텔 측은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10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일반강습 관련 상담은 계약을 해지할 때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소비자는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을 한 차례 들어본 뒤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업체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1회 수업료를 청구하기도 했다.

7월 전체 소비자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1323건이었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310건, 에어컨 1243건, 기타숙박시설 946건, 의류·섬유 896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50대는 에어컨,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도 42.9% 증가했다. 일부 상조회사의 폐업이 잇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신용카드 상담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의 스미싱 피해 관련 문의가 줄면서 전년보다 64.3%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폐업한 경우 합의 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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