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안건 논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그동안 육군 12사단 GOP부대,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해군 2함대사령부 등도 방문해 실태 점검을 병행했다.
권고안은 △생명존중 △예방중심 △인권존엄 우선 △지휘책임 △투명성 △회복력 강화 등 6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분과위는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기술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권고 분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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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선 총기 사고를 과학기술로 관리할 수 있다며 ‘총기 반출자·위치 확인’이 가능한 RFID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응급의료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히 응급실 후송과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대응 및 예우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일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후속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