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현재 모집 중인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하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청구인)로 나선 것은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선제 조치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원의 초기 반응 및 SKT 측의 대응을 파악해 향후 본 집단소송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K값 등 핵심 인증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과거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공식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의 명백한 법규 위반 의혹(24시간 신고 의무 등)과 잠재적으로 막대한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개인 자격으로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15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착실히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과 정보는 향후 본 집단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1544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





![[그해 오늘]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화재…결국 '인재'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9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