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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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또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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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소나타 탑승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등 4명을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