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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대본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중대본이 관계 기관에 지시한 사항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 조치와 주민 사전 대피를 완료하고, 태풍이 근접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하천변, 산간 계곡, 야영장·캠핑장 등은 피서객 사전 통제, 대피 권고·명령을 적극 실시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새벽 시간대 대피가 어려운 만큼 9일 오후까지 반지하 가구, 산지 주변 및 하천변 마을 등 위험 지역 거주민에 대해 대피소로 전면 대피를 완료할 것 △출근 시간대 많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과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제 상황, 기상 상황 등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 등 가용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 △어선 통제, 산사태 예방, 홍수 관리 등 관계 부처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인명 피해 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 △대피소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피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 통제와 선제적인 주민 대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도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논둑이나 물꼬 관리,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