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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위법성 다툴 여지"

이배운 기자I 2023.03.10 19:59:30

“징계처분 정지로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적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류삼영 총경 (사진=뉴시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중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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