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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서 라이터로 불 지른 중학생,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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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09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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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
35분만에 진화…인명피해 無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전북 남원시 한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학생이 라이터로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8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전북 남원시의 한 코인 노래방 내부.(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8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전북 남원시의 한 코인 노래방 내부.(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9일 전북소방본부와 전북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5시쯤 전북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35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화재로 코인노래방 내부 30㎡와 소파, 노래방 기기 등이 모두 타 소방 추산 63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검거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 양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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