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턱에 상처를 입힌 지충호에 대해 법원은 상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내리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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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7분쯤 A씨로부터 피습당했다. A씨는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이 대표에게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20~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이 대표의 목을 공격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표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한 후 이날 오후 1시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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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A씨가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공격했고 실제 열상(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공격 부위가 급소에 해당하고 실제 1cm 수준의 열상이 발생했다는 점 등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때리거나 밀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데 도구를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서 적용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공격한 부위가 목이라면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0대 피의자를 조사중인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원이 A씨에 대해 내릴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형법 258조의2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경우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감경·가중요소를 제하고 최소 징역 10년(보통 동기 살인)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설정돼 있다. 살인미수범죄인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로 감경해 적용하고 무기징역은 ‘20년 이상’으로 감경해 적용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커터칼은 ‘살인미수 무죄’…美대사 피습 살인고의 인정 징역 12년
과거에도 유명 정치인 등을 공격한 피습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연설 도중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고 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60바늘을 꿰맸다. 괴한 지충호는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당시 검찰은 지충호에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충호가 사용한 흉기가 문구용 커터칼이어서 살인 도구로는 미흡하고 부상 위치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부위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2015년 5월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고 경동맥 근처까지 상처가 이어졌었다. 이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은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불과 2년전인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 유튜버에 의해 쇠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같은해 4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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