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 2018년 159.2㏊, 2019년 138.4㏊, 2020년 150.8㏊, 2021년 101.4㏊, 지난해 149.5㏊로 같은 기간 1.9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지난해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