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0여명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며 일상적인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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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특정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똑같이 안 주면 차별이야” 등 베트남어, 네팔어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임금 차별 철폐를 바라는 뜻을 직접 번역해 담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국 다문화지원센터 200여곳에서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어도 승진할 수 없어 중간관리자 중에서 이주여성은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 자격을 갖춰도 임금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없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단순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으로만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공공기관 근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10명 중 8명이 급여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명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단체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이미 차별이 일상인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561만2000원, 263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428만4000원의 66% 수준으로 8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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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항공사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의 승무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은 민간자본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를 공공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작년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도입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여가부의 인건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입사 초기부터 호봉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임금차별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