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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독리적인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기술혁신촉진법)’ 내 기술혁신 부수 조항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혁신의 일부분에 불과한 기술혁신촉진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기술혁신보다 범위가 넓고 더욱 중요한 경영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OECD 국가의 혁신정책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오슬로 매뉴얼(2005)’에 의하면 경영혁신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의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품혁신,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영혁신은 기술혁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란 설명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제도대로 하면 경영혁신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문제점이 상존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견기업이나 백년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서비스산업 비중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급속한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은 기술혁신 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혁신, 조직·인사 혁신 등 비기술적 영역에서의 관리혁신도 강도 높게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또 “기술과 벤처에만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영혁신은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영업, 품질관리 등 모든 부문의 혁신에 관련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비제조업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경영혁신도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의, 지정 △경영혁신계획의, 승인 △중소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 과제의 부여 및 지도 △한국경영혁신기업협회의 설립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부입법 방식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법 제정을 건의하고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룩하려는 ‘성과공유 확산 순회교육’ 운영기관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메인비즈협회가 최종 선정됐다”며 “올해 말까지 1000명의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경영혁신 촉진법 논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인비즈제도는 참여정부의 혁신형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1만5200개사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으로 선정되어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2010년 창립해 현재 3415개의 회원사와 7개 시·도연합회, 104개 지회의 전국 조직망을 갖춘 중소기업 경제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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