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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족의 비극…휴대폰 사기 개통 피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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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14 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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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족 장남 숨진 채 발견
사망 인지 못하고 수일 지나 신고
남동생 명의 휴대전화 사기 개통 고소도
"수수료 챙기고 단말기 가로채" 900만 원대 피해 주장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가족 구성원 3명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지 수일이 지나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이들 가족을 상대로 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 사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 (사진=뉴스1)
서울 중랑경찰서. (사진=뉴스1)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 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발견되기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또한 A 씨의 남동생 명의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8대를 몰래 개통시킨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5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20대 남성 B 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혐의(준사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A 씨 남동생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단말기 총 8대를 개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남동생 측은 고소장에서 B 씨가 기기 개통에 따른 판매 실적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 단말기를 가로채는 등 900만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과 IPTV 역시 B 씨가 자신의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처음 경찰에 소환된 B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기들은 모두 36개월 할부로 계약된 상태로, 이 때문에 A 씨 남동생은 매달 수십만 원의 통신 요금을 내야 했다. 지난달에는 미납액을 포함해 130여만 원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책임져온 A 씨는 생전 동생의 통신비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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