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면서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 중 최대 10명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철회됐다. 임용 자격 논란이 불거져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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