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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민간대비 51%' 합의

서대웅 기자I 2024.10.22 14:41:35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면위 의결
행정부 노조엔 민간대비 77%..최대 92%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쟁점이었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으로 합의됐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타임오프는 노사가 공동으로 인정한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연간 일정 시간을 유급 노조활동 한도로 정한다.

근면위는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연간 한도를 부여했다. 교섭단위가 가장 많은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에 2000시간, ‘7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엔 4000시간의 한도를 정했다. 2000시간인 경우 유급 전임자 1명, 4000시간이면 2명을 둘 수 있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평균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51% 수준으로 정해졌다. 행정부(중앙부처) 노조엔 77% 수준의 한도를 뒀다. 여기에 인사혁신처장이 최대 6000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게 해 이를 포함한 한도는 민간 대비 92% 수준이 된다.

연간 사용 가능한 전임자 수는 풀타임 전임자 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연간 한도가 3000시간이면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고, 파트타임 전임자를 2명까지만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정했다.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는 그간 암암리에 이뤄져오다 2022년 12월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지난해 말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선정을 놓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6월에야 근면위가 발족됐다. 근면위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두고 노정간 대립이 이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논의 중인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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