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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돼 신고된 경우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 기간 수당을 보호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