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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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인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해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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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수혜 대상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1만5000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로, 국방부는 이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19% 인상된다.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20%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는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이라면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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