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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50분 권선구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서부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는 폐쇄회로(CC)TV와 탐문 및 통신수사를 통해 A군을 추적, 7일 낮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질의답변 자료에서 ‘A군이 혐의를 인정 했는가’의 질의에 “언론 노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부모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