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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국 매체 청년일보에 따르면 홍콩 교육 당국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은 교재, 참고서, 책 등을 반드시 검열해야 한다”며 국보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재를 발견하면 폐기하고 새로운 교재를 선택할 것을 전날 지시했다.
홍콩 국보법이 규정하는 4가지 범죄행위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이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서적들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도서관 안팎을 불문하고 교과 과정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내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져 현대판 ‘분서갱유’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국보법 시행 후 홍콩 내 공공 도서관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야당인 공민당 탄야 찬(陳淑莊) 의원,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陳雲) 등의 저서가 모두 사라졌다.
조쇼아 웡은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2권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수년 전 발간된 내 책이 홍콩 국보법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사라졌다”며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禁書)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극소수에만 적용될 뿐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홍콩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콩 경찰은 식당 벽에 손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 포스트잇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의 권력은 강력해지고 있다. 홍콩 국보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는 6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법무장관, 보안장관, 경찰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홍콩 국보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7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동결·몰수할 수 있다.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은 물론 개인도 경찰의 콘텐츠 삭제 및 제공 협조에 따라야 한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10만홍콩달러(약 1500만원) 벌금형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프란시스 퐁 홍콩 정보기술협회 명예회장은 “이제 홍콩 경찰은 홍콩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기업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홍콩 내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 국보법에 대해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 검열’이라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 홍콩은 지금까지 번영했지만, 더이상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