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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호소` 학원들 "교습비 반환·인건비·임대료 등 정부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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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20.03.25 11:56:48

25일 오전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자회견 개최
"휴원 적극 동참해왔지만 개학연기 장기화로 운영난"
교습비 환불금 50% 지원·강사인건비·임대료 등 지원 요구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학원 휴원 권고와 함께 행정명령·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들자 학원 업계가 강함 유감을 표했다. 휴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선 운영난에 처한 학원에 교습비 환불 지원이나 강사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원연합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 교육부가 휴원을 권고한 이후 개학연기 3차 발표 전까지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며 “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된 장기 휴원으로 영세·중소학원들이 학원비 환불과 강사 인건비·임차료 지급으로 운영난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례보증 상품 등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대부분 간접 지원책으로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오히려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전국 학원교육자는 크게 분노하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책에 학원 업종이 제외돼있거나 미미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적용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유치원처럼 환불 비용 50% 지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전 신청을 해야하는데,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휴원 권고를 발표하는 바람에 학원들이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2월 24일부터 갑자기 휴원한 학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세사업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대출 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서류제출 후 심사과정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세학원의 경우 당장 자금이 필요함에도 대출 절차가 길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

아울러 유치원처럼 교습비를 환불할 경우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24일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학원도 유치원처럼 교습비 환불시 50%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기간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의 생계를 위해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학원방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원과 학원 주변이 철저히 방역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원방역상황실을 통해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토록해 학원 내 방역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강의실 내 책상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고 외부인 단속, 방역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발열체크, 학생 예방교육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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