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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법위에 서 불법행위"…'백종원 방지법' 청원 등장

채나연 기자I 2025.04.22 15:00:28

"공공 축제, 특정 업체 특혜 사업으로 변질"
"위법 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필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3월 28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계속해서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 관련자들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위법업체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식약처·지자체 감사 및 제도개선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한 뒤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고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국회는 요건 검토 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문제의 조리도구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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