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지역 감시·정찰과 일부 훈련을 ‘정상화’했다.
NSC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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