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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1명은 복부를, 다른 1명은 팔을 다쳤다.
경찰관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소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연금 미지급 하소연 하려 범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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