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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환자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병원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재상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과 이명자 간호과장은 국립법무병원 직원들을 대표해 ‘법정신의학 연구 중심기관,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실천결의를 다짐했다.
실천결의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의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병동 시설을 현대화하고,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해 법정신의학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며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