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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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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0.05.28 14:47:54

서울시 ‘건설 일자리 혁신대책’ 발표
임금에서 7.8% 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市발주 공사 대상, 하반기부터 시행"
주5일 근무땐 주휴수당 지급도

지난 5월 올림픽대로 여의도 진입램프 건설현장. (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 5일 연속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하는 등 건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며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주급제전환

서울시는 우선 지금껏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임금의 7.8%를 차지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이 20% 초반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다.

김재겸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은 “전체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이 50%를 상회하는데 건설노동자의 가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시는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28% 임금 인상 효과 기대”

서울시는 이번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24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제는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87만원으로 63만원(28%) 임금인상 효과를 내게 된다.

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6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 △주휴수당 지급(380억원) △사회보험료 지급(210억원) △고용개선장려금(60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발주 예정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인 ‘낙찰차액’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낙찰차액은 공사 입찰시 서울시가 제시하는 예정가격과 업체에서 제출하는 입찰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발주한 금액이 1조8000억원이며 실제 낙찰 금액은 서울시가 제시한 금액의 87% 가량이다. 즉 1조8000억원의 13%인 2340억원 가량이 낙찰차액에 해당한다.

시는 앞으로 고용 개선 지원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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