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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차량을 2013년 4월 16일 의정부시의 한 도로와 2013년 4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씨는 앞서 2013년 5월에도 무보험으로 같은 차를 몰다 적발돼 2014년 6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며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계속 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며 “여러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이씨에게 적용된 무보험 운전 혐의와 앞선 2013년 5월에 무보험으로 운전한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개별적인 위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